건축에서 화재 안전은 설계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공장, 창고시설에 주로 적용되는 철골조 건축물은 화재 시 구조적 취약성이 크기 때문에,
내화구조 적용 여부와 내화시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설계자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장, 창고시설의 내화구조 적용 기준
1. 창고시설 : 바닥면적이 합계 500m² 이상
2. 공장 : 바닥면적 2,000m² 이상
* 별첨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2. 내화구조의 적용 범위
1. 방화지구 : 주요구조부, 지붕, 외벽
대표적인 방화지구는 서울 종로지역으로, 건축물이 밀집되어 화재의 확산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로 설정 됨
*공장, 창고가 건축되는 대부분의 지역은 방화지구가 아님 (도심지에 건축되지 않기 때문)
2. 방화지구 외(일반적인 적용범위) : 주요구조부, 지붕
*별첨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주요구조부의 정의
1.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보 : 큰보(Girder)를 의미하며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부재
*지붕틀 : 지붕을 구성하는 요소
2. 주요구조부 제외 : 사이기둥, 최하층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별첨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4. 혼동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외부재
1. 바닥으로부터 4m 이상 위치한 철골조의 지붕틀
* [피난규칙 제 3조 5항의 다]에 따르면, "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요구조부인 지붕틀이라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적합하면 내화구조로 볼 수 있다.
*법의 취지 상 바닥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있는 지붕틀은 화재의 위험이 상대로 적다고 판단하기에, 철골조의 지붕틀을 예외로 둔다.
2. 철골조로 구성된 계단
* [피난규칙 제 3조 7항의 라]에 따르면, " 계단의 경우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철골조"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요구조부인 주계단이라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적합하면 내화구조로 볼 수 있다.
✅ 5. 부재 별 내화시간 적용 기준
1. 부재별 내화시간 적용기준은 [피난규칙 별표1]에 따른다.

2.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 될 경우 위 표의 용도 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3.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내화구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공사비, 공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단계에서 주요구조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공장 및 창고시설 내화기준 적용 요약
1. 적용 범위 : 주요구조부 및 지붕 (방화지구 내 건축물인 경우 외벽 추가적용)
* 주요구조부 :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2. 기준면적 : 공장 = 연면적 2,000m² / 창고시설 = 연면적 500m²
3. 철골조 지붕틀의 경우 예외조항 적용
4.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가장 높은 용도기준 적용
5. 건축물으 부분별 높이가 다른 경우 최고높이 또는 최고 층수 기준 적용

✅ 6. 내화공법 선택과 공사기간·비용 영향
철골조 내화성능 확보 방식은 크게 내화 뿜칠과 내화 페인트로 나뉜다.
1. 내화 뿜칠
- 현장 시공 →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비용 저렴 → 경제성 우수
- 적용 용도: 주요구조부에 건식마감이 추가되거나, 미관상 문제가 없는 경우 적합

2. 내화 페인트
- 공장 시공 후 반입 가능 → 공기 단축 가능
- 비용 비쌈 → 특히 1시간 대비 2시간 성능 확보 시 비용 차이 큼
- 2시간 이상 내화성능 확보 어려움 → 품질 관리 난이도 높음
- 적용 용도: 기둥이 노출되는 경우, 별도 마감 없이 미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적합

📌 철골조 내화구조 실무 체크포인트
- 주요구조부 판정 여부
- 층수·높이에 따른 내화시간 차등 적용
- 내화공법 선택에 따른 공사비·공기 영향
이번 포스팅에서는 철골조 내화구조 실무체크포인트 세 가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설계 단계에서 정확히 반영해야, 법적 기준 충족은 물론 경제성과 공기 관리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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