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계.인허가 가이드

철골조 건축물 내화구조, 설계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건축에서 화재 안전은 설계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공장, 창고시설에 주로 적용되는 철골조 건축물은 화재 시 구조적 취약성이 크기 때문에, 

내화구조 적용 여부와 내화시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설계자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화구조 기준이 적용된 철골부재 시공

 

 

1. 공장, 창고시설의 내화구조 적용 기준

1. 창고시설 : 바닥면적이 합계 500m² 이상

2. 공장 : 바닥면적 2,000m² 이상

 

* 별첨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2. 내화구조의 적용 범위

1. 방화지구 : 주요구조부, 지붕, 외벽 

      대표적인 방화지구는 서울 종로지역으로, 건축물이 밀집되어 화재의 확산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로 설정 됨

      *공장, 창고가 건축되는 대부분의 지역은 방화지구가 아님 (도심지에 건축되지 않기 때문)

2. 방화지구 외(일반적인 적용범위) : 주요구조부, 지붕

 

 

*별첨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요구조부의 정의

1.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보 : 큰보(Girder)를 의미하며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부재

  *지붕틀 : 지붕을 구성하는 요소

2. 주요구조부 제외 : 사이기둥, 최하층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별첨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4. 혼동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외부재

 

1. 바닥으로부터 4m 이상 위치한 철골조의 지붕틀

     * [피난규칙 제 3조 5항의 다]에 따르면,  "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요구조부인 지붕틀이라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적합하면 내화구조로 볼 수 있다.

     *법의 취지 상 바닥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있는 지붕틀은 화재의 위험이 상대로 적다고 판단하기에, 철골조의 지붕틀을 예외로 둔다.

 

2. 철골조로 구성된 계단

     * [피난규칙 제 3조 7항의 라]에 따르면,  " 계단의 경우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철골조"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요구조부인 주계단이라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적합하면 내화구조로 볼 수 있다.

 

 

5. 부재 별 내화시간 적용 기준

1. 부재별 내화시간 적용기준은 [피난규칙 별표1]에 따른다.

내화구조 성능기준 [별표1]

 

2.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 될 경우 위 표의 용도 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3.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내화구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공사비, 공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단계에서 주요구조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공장 및 창고시설 내화기준 적용 요약

1. 적용 범위 : 주요구조부 및 지붕 (방화지구 내 건축물인 경우 외벽 추가적용)

       * 주요구조부 :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지붕틀  주계단

2. 기준면적 : 공장 = 연면적 2,000m²  / 창고시설 = 연면적 500

3. 철골조 지붕틀의 경우 예외조항 적용 

4.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가장 높은 용도기준 적용

5. 건축물으 부분별 높이가 다른 경우 최고높이 또는 최고 층수 기준 적용

 

이미지 출처 : 법제처 / 편집 재가공

 

 

 

6. 내화공법 선택과 공사기간·비용 영향

철골조 내화성능 확보 방식은 크게 내화 뿜칠내화 페인트로 나뉜다.

 

1. 내화 뿜칠

  • 현장 시공 →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비용 저렴 → 경제성 우수
  • 적용 용도: 주요구조부에 건식마감이 추가되거나, 미관상 문제가 없는 경우 적합

내화뿜칠이 시공된 주요구조부 (출처 : 하나건설)

 

2.  내화 페인트

  • 공장 시공 후 반입 가능 → 공기 단축 가능 
  • 비용 비쌈 → 특히 1시간 대비 2시간 성능 확보 시 비용 차이 큼
  • 2시간 이상 내화성능 확보 어려움 → 품질 관리 난이도 높음
  • 적용 용도: 기둥이 노출되는 경우, 별도 마감 없이 미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적합

내화페인트가 시공된 주요구조부

 

📌 철골조 내화구조 실무 체크포인트

  1. 주요구조부 판정 여부
  2. 층수·높이에 따른 내화시간 차등 적용
  3. 내화공법 선택에 따른 공사비·공기 영향

이번 포스팅에서는 철골조 내화구조 실무체크포인트  가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설계 단계에서 정확히 반영해야, 법적 기준 충족은 물론 경제성과 공기 관리까지 확보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